범칙금과 과태료, 헷갈리지 말자!
정확한 차이 알아보기

며칠 전, 갑자기 날아온 교통 위반 고지서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과태료야? 범칙금이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렸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후 받는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를까?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인 성격부터 다릅니다.
과태료 : 행정 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무인카메라나 CCTV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명의자(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벌점이 없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음
범칙금 :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
2.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위반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과 가산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 :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씩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음.
범칙금 : 10일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1.5배 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
4.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 → 1점당 1일 면허 정지
1년 누적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또는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줄일 수 있어요.
5. 벌금과의 차이도 알아두자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벌금 : 형사 처벌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료 :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범죄 등에 부과되는 금액(2천 원~5만 원 이하).
몰수 :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형벌.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칙금은 경찰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따라온다는 점,
그리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둡시다!
앞으로도 안전운전하면서 불필요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