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2025년부터 계약 전 확인 가능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이력 조회, 이제는 당연한 권리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전세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에야 제한적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개요 및 시행일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동의 없이도 사전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항목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상습 채무불이행 여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근거)

조회 신청 절차

(1)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공인중개사 확인서, 신분증, 신청서 등
(3) 결과 통지: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
(4)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제한

–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
–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은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가율, 등기 변동 알림, 보증 가능 여부도 함께 제공

Q&A 정리

Q1. 임대인 정보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2025년 5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6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Q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Q3. 월 몇 번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한 달에 최대 3회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초과 시 제한됩니다.

요약 카드뉴스

🔍 계약 전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
📱 6월 23일부터 앱으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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