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조건과 혜택 비교 정리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깡통전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라고 하니 어렵고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장단점, 주요 보장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죠.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 세입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세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기준)
✔ 계약서상 잔금 지급 후 1년 이내 가입 가능
✔ 임대인이 세금 체납자거나 집이 경매 진행 중이면 가입 불가

보장 내용과 혜택

✔ 임대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소송 없이 청구 가능
✔ 보장한도는 계약한 전세금 전액
✔ 임대인 파산, 경매에도 세입자 보호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건물의 상태(신축/노후), 임대인의 신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0.128%~0.154% 수준입니다. (예: 보증금 2억 → 보험료 약 25~30만 원)

보증금 못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1️⃣ 계약 만기 1개월 전부터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
2️⃣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등 서류 제출
3️⃣ 보증기관이 조사 후 보증금 지급
4️⃣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입 전 체크 포인트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가입은 HUG, SGI서울보증, HF 등 비교 가능
보증금 1억 이상 전세세입자에게 사실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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