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부터 제외기준, 금액·사용기간까지 꼭 알아두세요
최근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여름철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부모님 댁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했냐”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제외대상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제외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연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엔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약 29만 원부터 시작해 4인 이상은 최대 7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 조건: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꼭 체크하세요!
(1)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 세대원 모두가 요양원, 시설 등에 거주 중인 경우
(2)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불가
(3) 등유바우처 수급 세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과 중복 불가
(4) 연탄쿠폰 수급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과 중복 불가
(5) 중복 사용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위 사업 중 하나를 신청하면 동절기 바우처 중지됨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통합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총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 | 지원금 총액 |
1인 | 310,200원 |
2인 | 422,500원 |
3인 | 547,700원 |
4인 이상 | 716,300원 |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실물카드·가상카드 모두 선택 가능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시 가능
마무리하며
2025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모두 활용 가능한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복 수급자, 시설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조건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혜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Q1.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받았는데 에너지바우처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시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중지됩니다.
Q2.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하고 겨울에도 받을 수 있나요?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후 연탄·등유 등의 타 사업을 신청하면, 동절기 바우처는 중지 처리됩니다.
Q3. 세대원 수가 변동되면 지원금도 달라지나요?
네. 세대원 감소 기간(6월 26일까지)에 신고하면, 지원금액이 자동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