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 조정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제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큰 금전적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자격 조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가 세분화되고 간소화된 만큼,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생계 유지, 재출발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방식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채무 요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2)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일용직, 알바 등 일정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함
(3) 지급불능 상태: 현재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4) 개인 자격: 법인 제외. 개인만 신청 가능
(5) 기타 요건: 최근 5년 이내 면책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파산, 신용회복 지원 중이어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지방법원에 제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포함
(2) 보전처분·중지명령: 채권자 추심, 압류 등 중단
(3) 개시결정: 신청일 기준 약 1개월 내 결정
(4) 채권자 이의 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간 이의 신청 가능
(5)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 심사
(6) 변제계획 인가: 법원 인가 후 변제 시작
(7) 변제 수행 및 면책: 일반적으로 3년간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제
개인회생 준비 서류
(1) 신청서 및 목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2) 소득증빙: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3) 기본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4)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보험 증서
(5) 기타: 소송서류, 체납확인서, 진술서, 과거 회생기록 등
개인회생 비용 안내
비용 항목 | 상세 내용 |
인지대 | 신청 시 3만 원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 (1회당 약 5,200원)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영업소득자 기준 약 15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약 220~550만 원 (분납 가능)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 1명당 약 1만 원 |
핵심 Q&A 정리
Q1. 개인회생 중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법원 인가만으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Q2.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미래에 지급 불능 상태가 우려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파산이나 회생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그 이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소득 & 10~15억 이하 채무
서류 누락 시 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