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무직자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

소득 없는 무직자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제법 높은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 “왜 이리 많이 나오지?” 하고 의문이 생기곤 하죠.특히 2025년부터 산정 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계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부터 절약 팁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누구를 말할까?

첫째, 직장을 다니지 않는 무직자 또는 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사람
둘째,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 등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 개인
셋째, 소득은 없지만 전세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특히 퇴사 직후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 계산 방식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는 점수 기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은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1) 소득 점수: 연소득 기준으로 점수화됩니다. 예) 1,000만 원 소득 = 약 83점
(2) 재산 점수: 본인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자산. 예) 전세 2억 = 약 130점
(3) 자동차 점수: 배기량,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 예) 2000cc = 약 20점▶ 2025년 기준 점수당 단가: 약 210원예시) 프리랜서 소득 2,000만 원 + 2000cc 차량
→ 167점 + 20점 = 187점 × 210원 ≒ 39,270원

보험료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

첫째, 세대 분리: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살며 가족의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진다면 독립 세대 등록으로 조정 가능
둘째, 차량 명의 변경: 1600cc 초과 차량은 점수 증가. 명의 이전이나 처분으로 점수 감축 가능
셋째, 불필요한 소득 신고 최소화: 실제 소득이 아닌 금융이자나 임시 소득까지 포함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음
넷째, 보험료 조정 신청: 실직, 휴업 등의 상황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요청 가능

Q&A 정리

Q1. 무소득인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재산이나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 대처 방법은?

세대분리, 차량 정리, 조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3. 보험료 계산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점수로 계산된다
📌 세대분리·차량정리만으로도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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