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열람 가능…전국 세무서 확대 시행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자라면, 임차인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전국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란?
전세 계약 이후 주택이 공매 처분되면, 임차인은 국세보다 보증금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함으로써 위험 매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함으로써 위험 매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람 대상 및 신청 시기
(1) 대상: 주택 및 상가 임차인
(2)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동의 없이 신청 가능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3) 열람 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
(4) 열람 국세: 체납액, 고지 후 미납 국세, 미신고 미납 세액 등
(2)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동의 없이 신청 가능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3) 열람 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
(4) 열람 국세: 체납액, 고지 후 미납 국세, 미신고 미납 세액 등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1) 임대인 동의 시: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2) 동의 없이 신청 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3) 동거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법인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2) 동의 없이 신청 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3) 동거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법인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주의사항 및 제한
– 열람은 세무서 현장에서만 가능
– 복사, 촬영, 교부는 불가
– 열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홈택스 사전 신청 후 문자 수신 → 해당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이용은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
– 복사, 촬영, 교부는 불가
– 열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홈택스 사전 신청 후 문자 수신 → 해당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이용은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
Q&A 정리
Q1.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열람하면 문서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 촬영, 출력은 금지됩니다.
Q3.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알려지나요?
네.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세무서에서 문자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