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혜택 비교로 쉽게 알아보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일까, 차상위계층일까?”
복지 상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내용과 조건이 확실히 달라요.
복지 상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내용과 조건이 확실히 달라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용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구로,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약간 높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일부 복지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비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609만 7천 원
첫째, 생계급여 기준 (32%): 약 195만 원 이하
둘째, 의료급여 기준 (40%): 약 243만 원 이하
셋째, 주거급여 기준 (48%): 약 293만 원 이하
넷째, 차상위계층 기준 (50%): 약 305만 원 이하
둘째, 의료급여 기준 (40%): 약 243만 원 이하
셋째, 주거급여 기준 (48%): 약 293만 원 이하
넷째, 차상위계층 기준 (50%): 약 305만 원 이하
즉, 4인 가족이 한 달에 195만 원 미만을 번다면 생계급여 대상,
195~305만 원 사이면 차상위계층일 수 있어요.
혜택 차이 요약 정리
첫째, 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매달 현금 지원
– 차상위계층: 별도 생계비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매달 현금 지원
– 차상위계층: 별도 생계비 없음
둘째, 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전액 또는 90% 이상 지원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일부 경감 (특정 질환 중심)
셋째,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수업료·학용품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학용품비만 일부 지원
넷째,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가스·통신 전폭 감면
– 차상위계층: 일부 감면, 한도 낮음
다섯째, 주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및 주택 수리 포함
– 차상위계층: 지자체에 따라 집수리 또는 소규모 지원
Q&A 정리
Q1.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나요?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두 제도 모두 신청 방법이 같나요?
네. 둘 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동일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Q3. 차상위계층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학금(2유형 등)으로 제한되며 전액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포함, 차상위계층은 일부 복지만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 기준 확인 필수!